“사업자등록만 하면 산재·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간소화 성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5일, 오후 05:56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병행하던 중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했다. 보험 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직원이 업무를 겸하다보니 신고가 늦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처리로 인정받아 부담을 덜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 1년을 맞아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와 사각지대 해소 성과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근로자 고용 후 14일 이내 별도 신고가 필요했지만, 제도 도입으로 자동 가입이 가능해졌다.

제도 시행 배경에는 영세·중소사업장의 신고 누락 문제가 있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공단은 2025년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신고의제를 확대하며 사후 처리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

성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000건이 신고의제를 통해 처리됐다. 사업주는 행정 부담을 줄였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 지연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단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폐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보험 소멸·변경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보 연계를 통해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8월 19일 공단 본부(울산)에서 사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PM콘서트를 열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끈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이날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