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15일부터는 재정 진단에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에 대해 교육부가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원 감축·학과 통폐합 등이 담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한 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육부가 학생 모집을 정지시키거나 폐교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되면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차단당하고 해당 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다. 이는 부실 대학이 국고 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앞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이런 제재에 더해 정부가 부실 대학을 퇴출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학 구조개선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다.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 진단 지표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난 등으로 운영 손실이 발생한 대학부터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될 공산이 커진다.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발생, 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다. 특히 운영 손실이 수년간 누적돼 적립금·이월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없거나 교수·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립대는 곧바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특히 폐교되는 대학의 설립자에게는 해산 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후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을 직원·학생 위로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남는 자산에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산정리금은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반면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난 설립자에게는 해산정리금 지급이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자는 해산정리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에선 경영 위기 판정을 받은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할 때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학과 개편이나 정원 감축 등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립금·보유자산 등을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폐교 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편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 중단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도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거쳐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의위는 국회 추천 등을 총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15일 법 시행에 맞춰 이번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