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6일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
양 교수는 “문항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학원 강사는 즉시 교습·강의 등 직무를 정지시키고 학생들에게서 분리해야 한다”며 “강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못하도록 학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학원의 정보공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교습비는 물론 강사의 상세 이력과 최근 3년 간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보공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문항 거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면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문항 거래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구성요건이 성립되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현행법은 형사처벌 중심의 사후처방에 치중돼 있고 사전에 문항 거래 등 행위를 막기도 어렵다”며 “학원법을 개정해 예방적·행정적 규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이 내부 윤리규정과 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강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문항 거래 관련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일정기간 수강생 모집 제한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도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토론회에 나온 사교육 규제 내용 중 많은 부분에 공감한다”며 “학원 대상 과징금 제도의 경우 매출액 비례형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고 부당이득 환수 방식 등 다양한 유형도 함께 비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문항 유출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문항 거래는 창작물 거래와의 경계가 모호해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상 위법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