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