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의혹' 박상용 직무정지…朴 "대북송금 공소취소 수순"(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6일, 오후 04:5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당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3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직무집행 정지를 처분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번 직무정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송금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징계로 이어질 경우 취소소송에 나서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무집행 정지는 2개월 범위에서 처분된다.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특검에 의한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수순"이라며 징계를 받을 경우 즉각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발표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 막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징계가 임박했다는 뜻이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징계 절차 착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목표의 출발점이란 게 박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한 피의자로 몰아 특검을 출범시키고,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부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정당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같은 논리를 펼쳤었다.

그는 "지극히 헌법 파괴적인 특검의 발족에 협조할 수 없기에 (국정조사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 특검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에 의해 임명되고, 그 특검은 오로지 그 최고 권력자의 죄를 공소취소라는 방법으로 없애는 일에 부역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당장 직무직행 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할 뜻은 없다면서도 "징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취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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