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례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같은 달 1일 오후 9시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지휘관에게 복귀 중이라고 허위 보고하다가 결국 다음 날 오후 1시 54분쯤 복귀해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중대 간부가 직접 신병을 확보해 다음 날 오전 1시 2분쯤 함께 부대로 돌아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다. 그러나 위치도 허위 보고하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대장에게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며 현재 위치를 서울 은평구로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그는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인 인천 인근에 있었다.
A씨 측은 첫 번째 군무이탈과 관련해 대대장이 복귀 시한 전에 휴가를 연장해 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군무이탈에 대해서도 스스로 복귀하려 했을 뿐 군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귀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 대출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모두 75차례에 걸쳐 605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대로 개인 대출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애초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