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박 전 장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재생한 뒤 특검팀과 박 전 장관 측이 증거 의견을 밝혔다. 양측은 CCTV 영상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우려하고, 만류했다고 주장했으나 영상 속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장면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령한 문건 자체가 없었다거나 계엄선포문 한 장만 받았다고 했으나, 계엄 선포 직후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정독하거나 메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영상을) 끝까지 다 봐야 하는데 토막 내서 보다 보면 자칫 그 자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다"며 "CCTV 영상은 화질 자체가 좋지 않고, 아무런 녹음도 안 돼 있어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턱 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 혼자 발언하고, 당시 앉아 있던 사람들이 동조했다면 과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했을지 의문"이라며 "당시 박 전 장관으로선 '내가 모르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본 것이지 계엄 관련 대화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상의를 입고 집무실을 나와서 가려는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손은 흔들며 말리는 장면이 나온다"며 "윤 전 대통령을 보고 '(계엄)하면 안 된다'하고 말리는 장면인데, 이를 어떻게 의사정족수가 안 됐다는 걸로 연결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13일 김건희 여사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16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0일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