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게양대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자녀 학대를 의심해 배우자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몰렸던 상대 배우자가 약 4년 만에 검찰 보완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은 무고 혐의로 송치됐던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8월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 B 씨가 자녀를 학대(아동학대)한다고 생각해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1차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무고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송치 직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 기록 전체를 들여다보며 사건을 재구성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사건 당시였던 2022년 8월 12일 외래 기록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서도 'B 씨가 2022년 5월쯤 '자녀에게 물을 뿌려 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했다'고 한 진술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A 씨 입장에선 B 씨의 아동학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여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