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으로 살았다"는 '캐리어 시신' 사위, 장모 호소에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7: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사위가 50대 장모를 12시간이나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와 딸이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뉴스1에 따르면 사위 조모(27) 씨는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거주지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약 12시간가량 폭행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조 씨의 폭행에 “아프다”고 호소한 A씨는 결국 숨졌고, 조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A씨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도보로 10∼20분 거리에 있는 도심 하천인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했다.

A씨의 딸이자 조 씨의 아내인 최모(26) 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조 씨의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피해자인 장모 A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로, 당시 A씨는 딸 최 씨가 지난해 9월 조 씨와 결혼한 직후부터 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려는 등 이유로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의 무자비한 폭행에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A씨 시신에선 갈비뼈와 골반 등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일을 그만둔 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온 조 씨는 경찰에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고,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며 “여전히 사랑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와 최 씨 모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과 소통한 사람들 모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장모를 왜 폭행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차에 올라타기 직전 취재진 카메라를 노려보기도 했다.

A씨 시신이 든 캐리어는 2주가량이 지난 지난달 31일 유기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하류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조 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 씨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로, 최 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조 씨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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