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서울 구로구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 측이 지난달 19일 SNS에 올린 안내문으로, “최근 매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챙겨 오신 반찬통,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식당 측은 “그분들께 이유를 여쭤보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한다. 다 못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돈가스를 12장씩 싸간다”며 “현재 스코어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신 분 1등”이라고도 했다.
이어 “여태까진 여러 이유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마라’(라고) 경고만 드리고 해프닝으로 넘겼지만 안내문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식당 측은 “정말 사정이 힘든 고객이 계시다면 13시 30분 이후 매장 방문해주시면 갓 튀긴 돈가스와 식사 대접해 드리고 돈가스 및 그날의 반찬들도 챙겨드리겠다”며 “저 또한 넉넉한 형편이 절대 아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이다. 제발 부탁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매일 아침 만든 돈까스와 매일 다른 반찬 7여 가지, 4종류의 음료까지 무한리필인 이 식당은 지난달 2일부터 가격을 500원 인상해, 현재 8000원을 받고 있다.
식당 매니저는 이날 SBS를 통해 “‘100인분 정도 팔았다’ 생각하고 정산해보면 80인분밖에 돈을 못 받은 거다. 오늘 배고픈 손님이 많았나 보다, 많이 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계속 그렇게 싸가는 게 잡혔다”고 말했다.
특히 “(한 손님이) 배추 6포기 들어갈 정도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 가서, 김치통도 어떤 용도로 썼던 것인지 모르고 찝찝하니까 그건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매니저는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잘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잘 차려놓고 아침부터 준비하는데 계속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자꾸 손해가 나니까 좀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무한리필 식당에 있는 음식은 식당 내에서 먹는 것이 허락된 식당 주인 소유의 음식이다. 결국 식당 내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식당 주인의 재산 즉, 형법에 기재된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