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물어내라 하고 싶지만"...'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부모에도 소송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10: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소영(20)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과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11억 원대로 산정했지만, 유족의 소송 비용 부담과 김소영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3100만 원을 청구했다.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는 100만 원을 청구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김소영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남성들을 살해했다고 파악했다.

김소영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이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점을 감안했을 때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범행을 반성하지만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살인 혐의 대신 치사 수준으로 죄명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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