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 비리' 윤재순·임종득 정식 재판 시작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전 06:00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2025.9.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안보실 인사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인사 추천할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며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는 방금 말씀드린 사실 이외에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2025.9.30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임 의원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특정 인사를 파견 근무시키도록 공모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른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에 기초한 수사"라며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범위에 포함돼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바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본안 진행을 하되 상황에 따라 검토하는 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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