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뉴스1 DB)
정부가 대학 혁신을 뒷받침할 규제 합리화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다. 협의체 간판을 바꿔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는 중점적으로 논의해 손질한다.
교육부는 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가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를 변경하고 여는 첫 논의 자리이자 올해 첫 회의다. 명칭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새 정부 규제철학을 담아 바꿨다.
중점 논의 대상은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이다. 이는 현장 개선 요구가 특히 많은 분야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각종 대학 협의체 등은 현장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지난달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 지속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의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제안 사항 중 미검토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 기획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 완화 방안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의 의무 폐지안 등도 다룬다. 대학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 및 지침 반영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은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