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오늘 1심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전 06:00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 씨(49)의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이날 오후 1시 50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요구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 발언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깊이 사과하고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다.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 확정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 씨는 사건 이후 넥스트키친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대표의 아내 김슬아 대표가 운영하는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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