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취재진의 돈 봉투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유경석 기자
'대리 운전비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7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당시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만~10만 원 상당, 총 68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인지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 사무실과 비서실 등을 2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의혹 관련해서 김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저의 불찰이고 송구하다"면서도 "문제를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은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처분 관련 충분한 소명 절차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민주당의 제명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절했는지 다퉈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압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