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6.04.07. © 뉴스1 소봄이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이날 정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정 후보 측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 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 역시 장 전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강제적인 재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서울시정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된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제작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정 전 구청장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포인트(p) 이상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라며 "민주당 경선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왜곡된 수치가 없다고 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