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2024.8.27 © 뉴스1 김민지 기자
'안보실 인사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윤 전 비서관 측은 A 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윤 전 비서관과 공모하거나 국방부 등 인사 담당자에게 A 씨를 후보자로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비서관 측과 임 의원 측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의 어느 항목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 변호인도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