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상식 벗어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전 11:5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해병특검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서울=연합뉴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내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지인 차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증거를 인멸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신의 범행에는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타인에게 시킨 ‘교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단순히 지시한 것을 넘어 차 씨와 함께 직접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까지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닌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다”며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무죄, 차 씨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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