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잘못?" "뒤차 빵빵거려서"…끼어들기·꼬리물기 단속 가보니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후 12:00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나들목 일대에서 경찰이 끼어들기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강서연 기자

"뒤차들이 빵빵거려서 다칠까 봐 옆으로 간 거다. 끼어들기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다."

7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나들목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에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운전자는 "새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나"라면서 "저 이런 거(단속 적발) 처음이다.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서울 전역 주요 교차로와 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인 꼬리물기·끼어들기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신천나들목 일대 단속 현장에서는 형광 조끼를 입은 교통경찰들이 도로 곳곳에 서서 경광봉을 흔들며 끼어들기 차량을 갓길로 안내했다. 경찰들은 "운전자분께서는 도로교통법 23조를 위반해 단속하겠다"고 안내하며 운전자들로부터 면허증을 건네받아 범칙금을 부과했다.

단속에 걸린 대부분의 운전자는 억울함과 불만을 드러냈다. 한 중년 남성 운전자는 "초행길이라 끼어들기 단속 지역인지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을 향해 "뒤에 가서 길이 얼마나 막히는가 보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조수석에 탑승한 여성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막히는 길을 뚫어주는 게 경찰이지 경찰이 길을 막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오전 8시 28분쯤 단속에 걸린 한 SUV 운전자는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이 억울하다는 듯 열변을 토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화가 풀리지 않는 듯 손으로 창문턱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유채연 기자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일대 단속 현장에서도 꼬리물기 차량 등 단속이 이뤄졌다. 꼬리물기로 4만 원의 범칙금을 문 한 40대 남성 운전자는 "다른 차들도 다 그랬는데 나만 왜 그러냐"며 경찰에 항의했다.

한 중년 남성 운전자는 앞차를 쫓아가다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미 상황을 인지한 듯 "미안하다"며 단속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그에게 "앞차만 따라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인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슷한 시각,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아닌 계도가 이뤄졌다. 택시를 운전하던 중년 남성은 정지선을 위반해 적발됐지만 경찰은 별도의 범칙금 없이 계도 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정지선 위반은 보통 계도로 한다"며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는 계도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적발된 또 다른 택시 운전자는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적색 신호에 진입한 것이 확인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다. 경찰은 "신호위반이 명확한 경우"라며 단속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IC 상행선 일대 단속 현장에서도 이날 20대 이상의 끼어들기 차량이 적발됐다.

오전 8시 23분쯤 끼어들기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한 여성 운전자는 "여기는 매일 이렇게 혼잡하다"면서 "출근길부터 뭐냐"고 단속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5분 뒤 적발된 한 50대 남성 운전자는 "시간이 급해서 (끼어들기) 했다"며 말했지만 경찰은 예외 없이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날 서울 전역 45개소에서는 모두 358건의 경찰 단속(243건)·계도(115건)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꼬리물기 단속 38건·계도 53건 △끼어들기 단속 169건·계도 62건 △기타 단속 36건(신호위반 20건·중앙선침범 2건·보행자보호의무위반 14건)이었다.

손영주 송파경찰서 교통과 안전1팀장은 끼어들기에 대해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들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 이외에도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정차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할 경우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후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진로 방해가 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후방차량들의 급감속 및 차선 변경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도로에 전반적인 교통정체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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