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으면 징계하는 고교…인권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후 12:00

사진은 기사와 무관. © 뉴스1 공정식 기자

슬리퍼를 착용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고등학교가 여전히 복장·두발 제한 규정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씨는 등하교 시 또는 실내에서 크록스와 같은 슬리퍼를 착용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 학교가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흉기를 휴대한 학생 등과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학생 및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A 학교는 기존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 복장' 항목을 일부 수정해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 작성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나 이 또한 최종적으로는 징계절차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여전히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권고학교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권위법 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인권위법 제25조 제6항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들의 이행 실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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