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제명' 김관영 "과도한 징계"…민주당 "공정성 문제"(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후 05:58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김도우 기자

'대리 운전비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제명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리 운전비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술자리 이후 청년들의 대리 운전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회수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 측은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정치 생명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고발과 징계가 이뤄진 점을 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인지한 직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지급됐던 금액 역시 회수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과 소명 절차를 전혀 갖지 못하고 단시간에 제명이라는 중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명은 한 개인의 정치적 삶에 사형과 같은 중대한 선언"이라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설명과 방어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지금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저에겐 제 인생 자체가 다 날아가는 상황"이라며 "저는 도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싶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소송대리인은 "(김 지사) 스스로 금원 제공한 것을 다 인정했고 심지어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 중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김 지사의 경우) 금액이 더 커서 처벌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당의 이미지와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비상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 절차의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김 지사에 대한 비상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지사 측의 제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의도' 주장에 대해서는 "(김 지사 측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증거도 없고 개연성도 없다"며 "이것 자체가 위법성을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김도우 기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명 처분에 관해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점 △비례성의 원칙에 있어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는 점 △당에서 처리한 기존 사례들에 비해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장 내일부터 경선이 진행되고, 저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제명 처분으로 박탈당하게 됐다"며 "등록 절차가 없으므로 인해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만약 가처분이 인용돼도 경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 효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경선 절차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당시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만~10만 원 상당, 총 68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인지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6일) 김 지사 사무실과 비서실 등을 2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저의 불찰이고 송구하다"면서도 "문제를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은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엔 SNS를 통해 "제명 처분 관련 충분한 소명 절차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