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세 번째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120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322건의 사건 가운데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194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달 24일 첫 번째 사전심사에서는 26건, 같은 달 31일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는 48건이 각하됐다.
3차 사전심사 사건은 각하 사유별로 △보충성(1호) 4건 △청구 기간(2호) 30건 △청구 사유(4호) 77건 △기타 부적법(5호) 14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가 중복된 경우는 5건이다.
각하 사유 가운데 7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4호 '청구 사유'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1·2차 사전심사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헌재법에서는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이날 각하 결정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법원 재판이 적법절차·불고불리·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13일 재판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역시 같은 이유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제역 측은 법원 재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19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사건에 관해 헌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증거 평가 등을 다투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무효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적용했다면서 재판 취소를 주장한 사건과 대면 예배를 금지한 집합 제한 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유죄 판결 취소를 주장한 사건, 재판 지연을 문제 삼은 사건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밖에 5호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한 사례로는 대상 판결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날 결정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 편성을 확정받았다. 예비비는 정기 예산을 편성·심의할 땐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출에 대비한 예비 재원이다.이에 따라 헌재는 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