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갈 것”…이스라엘에 구금됐던 김아현 씨, 여권 무효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후 08:1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 활동가 김아현 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4일 김씨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주프랑스 대사관에서 김씨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무효화 사실을 통지했다.

나포 선박 탑승 한국인 김아현 활동가.(사진=강정친구들 제공)
외교부 당국자는 “그가 실제로 가자 선박에 승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탑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스라엘 당국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김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가 수신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평화활동가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항한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던 중 그해 10월 8일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돼 체포됐다. 같은 날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됐다가 이틀 뒤 ‘자진 추방’됐다.

외교부는 본부와 주이스라엘대사관 모두 김씨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당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대리를 만나 김씨의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씨는 최근 중동사태가 악화하자 지난 1월 다시 구호 활동을 위해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를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재방문 추진 시 여권 관련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방문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안내했다. 이후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자지구는 우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정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인지하고도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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