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 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됐다.
앞서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그러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각각 지난달 18일, 19일에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심판위는 “조사와 심문 등을 거쳐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들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해 하청 근로자의 관련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해야 한다.
특히 심판위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와 승인 등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의제와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각각 고려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도 인용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