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 수수 및 반환 의혹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및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의혹 △부인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총 13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의혹은 상당한 수준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확인된 혐의부터 순차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13개 의혹 중 일부는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몇몇 사안은 멀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