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폭동이 발생하자 전 목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른바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하고 대규모 시위대를 동원해 사태를 촉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측근들이 집회 연설과 방송을 통해 이 논리를 현장에 퍼뜨리며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이들에게도 전 목사와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신씨가 폭동 전날인 1월 18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했다고 봤다. 신씨 측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혐의까지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는 교인이 아닌 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반면 함께 수사를 받아온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배씨가 전 목사와 직접 연락한 정황이나 지시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폭동 현장 유튜버들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발언 자체는 확인됐으나 실제 삭제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월 3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교사 범행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사실도 거론됐다.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전 목사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송치된 측근들의 혐의 입증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