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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후계자인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A 씨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던 중 지인의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남편을 만났다"며 "듬직한 모습에 반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후 세 아들을 낳고 살던 중 남편 회사의 실적이 크게 나빠지며 상황이 변했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면서 집을 나갔다.
A 씨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었다가 다른 여성과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었다.
A 씨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다. 그 여자에게 연락해 '제발 만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예 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본인 회사에 A 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200만 원의 급여와 300만 원의 현금을 따로 지원했다.
A 씨는 "저는 꾹 참고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을 찾아가서 설득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만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다.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이니 분할 없이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더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다.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몰래 부동산을 증여했던 거다. 이제 와서 시아버지는 태도를 바꿔 '양육비는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위자료를 몽땅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다. 하지만 이렇게 쫓겨나듯이 이혼해 주기엔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행하고 있는 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의 별거 기간 혼인 관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기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별거 기간이라도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유지됐고, 자녀들은 사연자가 혼자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기에 별거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해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의무는 조부에게는 없다. 만약 조부가 양육비 부담을 자처한다면 조정을 통해 조서로 남길 수 있다. 이는 의무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만약 할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