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와 용 모 씨. 2025.5.17 © 뉴스1 박세연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8일 오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양 씨는 징역 4년, 용 씨는 징역 2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 양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비춰보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항소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