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12시간 폭행 살해한 사위, 상해·감금 혐의 추가…내일 검찰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전 10: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구에서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넣어 하천에 유기한 사위에 대해 경찰이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9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위 조모(27) 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딸 최모(26) 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구속된 이후 조씨가 딸과 장모 A(50대·여)씨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 왔는지, 장기간 폭행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가정폭력 정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최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통제를 이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기존 혐의에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다. 폭행은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조씨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와 담배를 피운 후 다시 장모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장모 사망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장모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참수교 아래 신천에 유기했다. 가방 크기는 약 10kg 사과 상자 정도였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던 A씨는 딸이 남편 조씨로부터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 있던 딸은 남편의 폭행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의 얼굴과 몸에선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지만, 주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