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2심서 징역 4년…法 "원심 정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전 10:48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모 씨 또한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지난해 3월 손씨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용씨를 통해 손씨를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씨는 2심 재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용씨가 손씨에게 지난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공갈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갈미수 범행은 용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들을 면밀히 봐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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