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장모 허위 등록 '청약 꼼수' 딱 걸렸네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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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한 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매도 의뢰받아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착수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허위 등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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