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사 직원들이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는 자동차 2부제(홀짝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2026.4.8 © 뉴스1 임세영 기자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 8일, 현장에서는 홍보 및 설비 대책 부족으로 인한 혼선이 이어졌다. 민간인 대상으로는 벌칙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분위기였다.
오전 8시쯤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게이트 앞에는 직원 7명이 나와 홍보 활동을 벌였다. 몸에는 '공공2부제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하늘색 띠지를 두르고 홀짝제를 안내하는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홀수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차창을 내려달라 요구하고 직원인지, 민간인인지 일일이 확인했다.
서초구청 주차장 입구 앞에서는 안내원이 오전 7시부터 나와 운전자를 확인하고 홍보 포스터를 나눠줬다.
유가 사태 대응책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2부제와 승용차 5부제는 각각 공공기관 직원과 일반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짝수일인 이날은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짝수 번호로 끝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5부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민원인 및 일반 방문자의 경우 3·8로 끝나는 차량은 주차 불가하다. 서울시 내 75개 공영주차장 역시 5부제로 운영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10인승 이상 버스 △택시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차량은 예외다.
기름을 조금이라도 쓰는 하이브리드 및 경차, '외국인이 빌려 운전하는 렌트카'는 예외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예외 차량에 해당하는 이들은 사유를 적은 비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표가 나오면 차량 전면 유리 앞쪽에 비치해 식별한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주차장 직원들의 안내를 잘 따랐지만 끝번호가 8번인 한 운전자는 창문조차 내리지 않고 무작정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또 2부·5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출차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서초구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기기 호출벨 아래 5부제 예외 차량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위한 안내사항이 적혀 있다. 2026.04.08/©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초구 소재 한 공영주차장 관리인은 "새벽에 보니 이미 들어온 (끝자리 3·8번) 차량이 좀 있길래 다시 한 번 기기 운영사측에 물어봤다"며 "오늘은 아마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공영주차장은 차량 차단기기에 번호별 입차 차단 설정이 입력되지 않아 이른 아침부터 기기 운영사에 연락해 급히 업데이트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세종로의 한 공영주차장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설공단 소속 직원은 "끝자리가 3·8인 차량은 5~10대 정도 본 것 같다"며 "입차를 제한하는 것이지 출차하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기존 주차 차량 중엔 해당 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경우 차량 2부제를 어기면 처음에는 경고 수준이지만 2~3회 반복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벌금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카카오맵·카카오택시·네이버지도 등 서비스에는 아직 5부제 공영주차장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기후부는 앞서 대형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지만, 8일 오전까지도 앱에서 관련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앱 이용자가 주차장별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거나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게시글을 보고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 전날까지도 공공기관들로부터 5부제 적용·예외 주차장 목록을 다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통시장·관광지·환승주차장등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차장은 공공기관 판단에 따라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통량이 적어 제도 효과가 제한적인 지역 역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