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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물 몰수와 함께 717만1149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최대 2083%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채무자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협박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피해자에게 국제전화 등을 이용해 "추심팀 간다", "원망하지 마라" 등 욕설과 위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인정됐다. 또 일부 흉기 사진 등을 포함한 문자에 대해서도 협박 행위의 증거로 봤다.
또 재판부는 일부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변제금은 이자부터 갚는 것으로 본다"며 채무자가 지급한 돈을 이자로 판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유죄로 봤다.
반면 일부 대부 행위에 대해서는 변제금이 원금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 다른 피해자 관련 협박 혐의 역시 메시지 작성 주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아울러 일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행위가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결문 주문에서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취득하고 인격 모독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 과정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던 피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의 사망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추심 행위가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에 이를 정도로 가혹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선고와 함께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기존 발부된 영장에 따라 법정구속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