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 수를 500명 안팎으로 대폭 줄이고, 공소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오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개최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의 조직은 기존 검찰청 검사 조직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검찰 조직이 2300명의 검사, 6000명 이상 수사관 등으로 비대해진 배경으로 과거 형사소송 구조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공룡 조직'으로 성장한 것은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특수한 증거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사라지고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면서 '검사의 공소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의 권한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검사 권한 중 가장 센 권한은 기소유예권"이라며 "수사권 등은 법률 개정에 의해 사라졌지만, 공소관의 기소유예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 권한을 2300명의 검사 개개인이 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 선발 기준과 조직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검사 수를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법률가를 선별해 공소청 검사로 임용하고, 그보다 경력이 짧은 법률가는 부검사·조검사로 삼아 공소관인 검사의 지휘·위임을 받아 직무를 돕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하면 공소청 검사 수를 500명 안팎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 같은 조직 개편 논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졌다. 검찰개혁 '3라운드'로 불리는 보완수사권을 두고서는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경우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는 만큼 객관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더 나아가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고 할 때 예외의 범위를 아무리 좁게 설정해도 검사에게 수사 권한으로 회귀할 통로를 구조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공소청을 수사관 없는 조직으로 재편하려는 원칙을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형사 절차 지연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송치 사건과의 동일성·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이를 벗어나는 수사를 할 경우 기소 뒤 공소기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이은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예로 들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와 같이 관계 맥락과 진술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에서 방향이 잘못 설정되거나 증거 수집이 미흡하면 이후 공소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완의 수사는 공소청에서든 그 상위기관에서든 그 미완된 상태가 회복되고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