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 야산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이를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이씨는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