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안에 비해 (징계 수준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채무자(민주당)가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절차 진행의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라며 “이는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선 사건이 기각된 이상 해당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해당 사건의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절차성·비례성·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당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당의 과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지사 측은 ‘현금 살포’가 아닌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 지사는)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우려해 대리운전비를 나눠준 것”이라며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해당 현금은 당일 바로 회수에 나섰고 익일 전액 회수를 마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러한 징계는 당이 오래 전부터 선거 등 비상 국면에서 내려왔다”며 긴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지사의 제명을 결정한 ‘제25차 최고위원회 결과’를 담은 문건도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문서에는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 소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현직 시·도의원과 청년들에게 현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제명한 바 있다.
김 지사 제명으로 주당 전북지사 당내 경선은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과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 등이 겨루는 양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본 경선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한편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전북도청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