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시아버지·남편 동시 사망…시모 '아들 재산은 내 거, 집만 가져라'"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9일, 오전 09:19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사업가 시아버지와 일을 돕던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뒤 상속 문제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A 씨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어린 딸과 단둘이 남겨진 심정을 털어놓다.

사연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무역회사를 크게 운영한 사업가였다. 시어머니도 외국어에 능통해 곁에서 사업을 도왔다. 남편은 부모님만큼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다. 주로 시아버지의 곁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 해외 출장도 늘 시아버지와 함께 다녔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A 씨에게 늘 고압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켰다. 한번은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어린 딸 때문에 A 씨가 직접 병간호를 못 하자 그날 이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손녀도 단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대했다.

A 씨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중요한 계약이라며 남편 대신 본인이 직접 해외 출장에 가겠다고 했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쉴 수 있겠다 싶어 내심 기뻤다. 그런데 출발 직접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고 두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한순간에 초등학생 딸과 단둘이 남겨진 A 씨는 슬픔과 막막함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시어머니에게 그간의 섭섭함을 내려놓고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너무도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나 대신 아들이 죽은 것이니 아들의 상속 몫도 결국 내 것이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는 넘겨줄 테니 그걸로 만족하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평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부동산과 주식을 꽤 많이 증여한 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모녀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니 너무 서럽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인 저와 제 딸은 아무런 상속 권리가 없는 거냐"라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법원은 동시 사망의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며느리인 사연자와 손녀는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공동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남편의 고유 재산은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인 사연자님과 딸이 상속받는다. 시어머니는 상속 순위에서 밀려나므로 남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가 부동산을 마련해 주거나 주식 등으로 증여를 한 사실이 있기에 오히려 며느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주장할 수 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회사 경영에 참여했기에 시아버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파악해 남편의 주식과 시아버지의 주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상장주식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 자격으로 회사에 열람 요청을 하면 된다. 또 남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정부24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