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에 신고하나"..연인 차에 감금·폭행한 50대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전 10:3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중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타게 한 뒤 폭언을 하고 위협하며 옷을 벗게 햇다. 이후 30분 정도 차를 몰면서 B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억지로 잡아끄는 등의 행동으로 괴롭혔는데,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전에도 동거인을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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