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km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