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법원은 지난 1월 공동교주 역할을 한 배씨에게 관련 혐의로 징역 6년을 결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박씨 및 김씨,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6개월~1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배씨 및 박씨, 김씨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 측은 양형 부당만을 사유로 들었다.
배씨 등 3명을 대리한 변호인은 “(1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 직후 바로 결심이 이뤄져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에 피해자 6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씨 등 3명 측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6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자 마자 결심이 진행돼 제대로된 입증을 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이들 일당은 은하교라는 이름의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를 꾸리고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공동교주인 나씨와 사망한 나씨 남편 김모씨는 자신들이 ‘하늘 어머니’와 ‘하늘 아버지’로 현존하는 신(神)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업체(우주신라원)을 세워 신도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피해자 562명에게 총 32억원을 가로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