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12.3 © 뉴스1 구윤성 기자
경찰이 12·3 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목받은 김완기 전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9일 뉴스1이 확보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1일김 전 기동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김 전 기동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공전자기록위작과 명예훼손, 무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피의자의 발언 판독이 불가한 점'을 들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해 1월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한 김 전 기동단장이 '시민을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네,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대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기동단장을 고소했다.
이에 김 전 기동단장은 지난해 11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김 변호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변호사도 '해당 발언을 명확히 들었다'며 김 전 기동단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소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영상으로는 대화 내용에서 '내란 동조' 발언이 확인된다"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