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 (서울북부지법 제공) © 뉴스1 소봄이 기자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등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추가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소영은 황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오 부장판사가 "감기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어서 마스크를 꼈냐"고 묻자, 김소영은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소영은 진술 시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시에 곧바로 마스크를 벗었다.
김소영 측은 음료를 건넨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소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상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및 특수상해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고의' 여부를 지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을 타서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상해와 살인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고의 입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짧은 기간 동안 3건이 이어졌고 앞선 범행은 특수상해, 이후 두 건은 살인으로 기소돼 있다"며 "범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집중적으로 입증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한다는 부분 자체는 사람의 내심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정황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김소영 측에 주문했다.
김소영 측은 이날 피해자 진술조서와 일부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김소영은 '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작게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5월 7일 오후 3시 30분 증인신문 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망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정황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살인의 고의까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