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얼차려, 토할 때까지 먹여' 공군사관학교 파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후 06:2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과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군 장교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정밀진단을, 국방부에는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및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던 A씨는 지난 2월 기초훈련 중 지도생도 및 교관들로(피진정인)부터 폭행,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자퇴했으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박탈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가라(가짜) 환자”라며 해당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얼차려를 시키며 다수의 예비생도 앞에서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5L 음료와 상당한 크기의 맘모스빵을 지급한 후 빨리 먹으라며 강요했다고 했다. 이후에는 식사를 2차례 굶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많은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행태를 일컬어 일명 ‘식고문’이라 한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A씨 주장을 부인하며 “예비생도들에게 훈육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상대로 설문,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학교 측 답변과 매우 달랐다. 인권위는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들로부터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헌법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25%(20명)는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인원은 46%(36명)이었다.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9%(31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과정에서 ▲‘10분 안에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다음 날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또 ▲목욕탕에서 관등성명을 대거나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거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와 버피 테스트를 50~100회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으며 ▲아픈 생도들에 대해 “아픈 척하지 마라” “꼴 보기 싫다” 등의 폭언을 했단 주장도 나왔다.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 중 일부는 여전히 “훈육은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또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애비’라는 표현은 예비생도를 담당하는 지도생도를 지칭한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 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정한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인권위 발표 후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며 “향후 예비생도들과 사관생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예 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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