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사진=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괄은 “5개월간 구치소 수감되면서 반성했다”며 “회사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위 책임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안일하게 판단한 것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도 “구속 직후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했다”며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하고, 여러가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약 4년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식이다. 담합 규모는 약 3조 2715억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 법인을 포함해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