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윤일지 기자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했으나, 이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2019년 10월 28일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산하 A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사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시계 등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8년 8월 21로 특정됐다"고 했다.
시계 판매 회사와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 실장이 785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이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현금이 제공됐다는 내용은 사실상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봤다.
아울러 합수본은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입한 것과 관련,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 2만 원을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과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들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비서관 A 씨 등 보좌관 4명을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 수사를 받았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4월쯤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의 경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김 전 의원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2020년 2월 8일 통일교의 천원단지를 방문한 것도 확인됐다.
그러나 윤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도 불분명해 합수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통일교의 한 총재와 정 실장(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본부장과 박 모 목사(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 총재의 경우 '공소권 없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