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김용대 재판 10일 마무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0일, 오전 11:01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재판이 1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검 측 추가 서증조사 이후 특검팀의 의견 진술 등을 진행하고 여인형과 김용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심 공판인 이날 심리에서도 다수 국가기밀 노출이 우려돼 공개하는 경우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김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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