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1:49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낮에는 시속 30km, 밤에는 시속 50km. 성남시 수정구 위례지역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위례지역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위치와 시설물 정비 모습.(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구간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에 위치한 위례중앙초와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등 3개 학교 앞이다.

이날부터 세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km 초과 단속이 이뤄지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제한 속도가 상향된다.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위례지역에서는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돼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성남시의 요청을 받은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결정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앞서 성남시는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주간에는 기존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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