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이른바 '검찰개혁법' 처리 이후 처음으로 공개 포럼을 열고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과 한계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법학자·실무자·피해자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지연과 공소 유지 한계, 피해자 부담 증가 등 제도 운용상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6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법학자·실무자·피해자 관점으로 나눠 검찰 제도 개편 이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논의했다.
먼저 법학자 관점에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념적 접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형사사법 제도상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은 애초에 존재하지조차 않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에 있어 검찰·경찰의 역할 분담은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가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 경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해져 수사기관 간 견제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소제기 이후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보완 수사가 보완수사요구보다 더 신속·효율적이며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것일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에 엄청난 지연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인정 범위를 '송치 사건과의 동일성 또는 관련성 범위 내'로 제한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공소기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실무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도록 한다면 수사 기록의 틀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변호인·경찰 모두 사건관계인을 직접 대면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검사만 법정에서 비로소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의 1차 종결권이 강화된 현행 구조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건 송치' 부활 필요성도 언급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가 제도 개편 이후 수사 지연과 절차 복잡성 등 피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간 '핑퐁'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최소 수개월 이상 길어졌다"며 "이는 일반 범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로를 주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편에서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경찰 등 상호 수사 이첩을 하면서 수사 지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진다"고 부연했다.
또 수사 주체가 나뉘면서 관할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가 복잡해져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검찰 중심의 피해자 지원 체계도 분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