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지연’ 논란에 칼 빼든 정부…절차 개선에 ‘속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2:09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입양 절차 지연 논란을 해소하고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양 절차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위탁부모가 가정위탁아동을 보다 신속히 만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입양 절차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입양 절차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9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입양 절차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입양 절차 지연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달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한 신청 절차 간소화 △예비양부모 교육 확대(월 2회→4회) △가정환경조사 인력 확충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월 1회→2회) 등이 담겼다.

또한 결연확인서 전달 시점을 앞당기고, 입양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 단계에서는 정부와 법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대책에 더해 결연 심의 방식도 손질했다. 우선 가정위탁아동은 위탁부모와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있다가 입양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는 입양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자체가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는 ‘보호조치’ 순으로 결연 순서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아동의 상황을 우선 고려한다. 시설에 오래 머물렀음에도 후견인이나 친족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입양을 미루는 등 다양한 사정이 있어, 보호조치 결정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위원들은 입양 절차가 행정 과정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신중한 절차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담·조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예비양부모 교육 확대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추가 과제도 제시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 절차 운영과 관련한 지적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 권익 보호를 전제로 적기에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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