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못 고치고'…구치소서 다른 재소자 폭행한 60대男 징역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2:54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다수의 폭력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여씨는 같은 호실 재소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여씨는 교도관에게 “A씨 때문에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씨의 불만을 듣고 있던 같은 호실 재소자 B씨는 “오히려 여씨가 A씨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고 교도관에게 말했다.

교도관이 재소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잠시 자리를 떠난 틈을 타 여씨는 주먹과 발로 A씨와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여씨는 2019년 특수폭행죄, 2025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 판사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한 다른 범죄로 인해 수용 중에 다른 수용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여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씨가 여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추천 뉴스